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

피압류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1.16
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,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징세46101-57, 2003.02.04 등)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징세46101-57, 2003.02.04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2014.9.26. 개인으로부터 임야룰 취득(소유권이전등기 경료) - 상기 토지는 전 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2014.9.24.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였음 ○ 전 소유자는 상기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상태임 2. 질의내용 ○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한 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○ 2014.9.24. 압류와 관련된 국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3. 관련법령 ○ 국세징수법 제47조 【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】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. ○ 국세징수법 제53조 【압류 해제의 요건】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 1. 납부, 충당, 공매(公賣)의 중지,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.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.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 1.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.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.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.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○ 국세기본법 제35조 【국세의 우선】 ①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. 강제집행·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,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(이하 "법정기일"이라 한다) 전에 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(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)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.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[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( 「소득세법」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포함한다]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.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·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.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.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. 제2차 납세의무자(보증인을 포함한다)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.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.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.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(推尋)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「근로기준법」 제38조 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, 퇴직금, 재해보상금,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○ 징세46101-57, 2003.02.04 [ 제 목 ] 압류부동산의 미납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[ 요 지 ]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. [ 회 신 ]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.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(부동산양도신고 등)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. 1. 질의내용 요약 <사실관계> 2001.03.31 압류관련 체납국세 3월말납기로 고지됨 2001.05.16 상기 고지금액 체납으로 관할세무서 압류 2001.09.21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잔금을 수령함 2001.09.25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 2001.10.10 상기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2002.01.31 상기 부동산양도신고시(2001.09.25)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 <질의요지> 이 경우 양수인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이전의 기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요청하였는 데,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시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 그 적법 여부 <갑설> 부동산양도신고시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이유 :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이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(참고예규 : 징세46101-793<1999.12.27>) <을설>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 해제하는 것임 이유 :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, 상기 질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대한 법정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(참고예규 : 징세46101-1320<1999.06.02>) ○ 징세과-350, 2010.04.05 [ 제 목 ] 압류의 효력이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[ 요 지 ]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음 [ 회 신 ]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요약 가. 사실관계 - 질의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여 2000년 7월 B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- 2003년 11월 질의자 소유 다른 A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음 나. 질의내용 - 먼저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54, 2006.10.26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, 이 때 “체납액”이라 함은 「국세징수법」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,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. ○ 징세46101-3244, 1996.09.17 [ 제 목 ]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 [ 요 지 ]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[ 회 신 ]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.경정.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. ○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0126, 2015.05.1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의 각 규정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, 나목과 종합하여 보면, 양도소득세는 본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,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는 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,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외부화된다고 할 것이고 그 형식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이 될 것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○ 대법원 2010다50625, 2012.07.26.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,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), 여기에서 말하는 ‘체납액’이란 납세의무가 성립 · 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(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). 이 사건에서 제2차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통지서가 2004. 11. 20. 공시송달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‘체납’이 발생하므로 애초의 압류는 그때부터 제2차 국세에도 그 효력을 미 치게 된다. 따라서 원고가 제1차 국세를 완납한 2004. 10. 5.부터 위와 같이 애초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미치게 되는 때까지는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. 그럼에도 원심이 제1차 국세의 완납만으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